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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한국.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낭만과 인정은 살아 있었다. 민주화를 위한 갈망으로 시위가 끊이지 않고 이들을 저지하는 경찰 기동대는 살벌했다. 사이렌이 울리고 돌과 화염병이 날아가고... 모진 풍파 속에서도 대한민국 청년들은 꿋꿋하게 그들의 젊음을 만끽했다. 대학가요제가 열리고 청바지에 통기타를 맨 선수들이 출전해 멋들어진 노래를 하고, 수상작들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이런 여유 덕에 우리는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낸 것이 아닐까. 그 추억 속에 ‘모모’가 있다. 가수 김만준 씨가 불러 대히트한 곡.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바늘이다 모모는 방랑자 모모는 외로운 그림자(...) 날아가는 니스의 새들이 꿈꾸는 모모는 환상가(...) 인간은 사랑 없이 살수 없다는(...)” ‘모모’는 모하메드의 애칭 발랄하고 경쾌한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우리는 그저 흥얼거렸다. 하지만 이 노래의 가사는 결코 간단치 않다. ‘모모(Momo)’. 모하메드의 애칭이다. 열 네 살의 알제리계 소년. 그는 파리 20구 벨빌(Belleville)에 있는 로자 아줌마네 집 7층에 산다. 이 아줌마는 아우슈비츠에서 생환해 매춘부 생활을 했
 
								
				 
								
				인간은 그 의식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고독하다. 그 고독은 때로는 이상하고 낯설며 괴롭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생각이 부족한 사람은 여러 가지 기분전환을 시도하며, 괴로운 고독의 의식에서 도피하고자 의식의 높은 곳에서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만다. 이에 반해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그 높은 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 개체는 유한하다. 그러므로 신은 결코 개체일 수가 없다. 그런데 기도는 신에 대한 호소이다. 개체가 아닌 것에 어떻게 호소한단 말인가? 천문학자들은 정말로 움직이는 것은 보이는 별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천문대와 망원경을 설치한 지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역시 지구의 움직임이 아니라 별자리의 움직임을 기록한다.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도도 바로 그것과 같다. 신은 개체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개체이기 때문에, 자신과 신의 관계를 신이 개체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개체와의 관계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개체를 인격체로 이해하는게 더 옳을 것 같다. 옮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시대가 오늘날 사로잡혀 있는 이기주의와 회의와 부정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요구되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올 한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혹한기 속에서 모두가 생존을 위한 치열한 하루하루를 지내왔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침체의 경계선에 서 있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언급처럼 내년에도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2027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목표로, 내년에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한 수출‧투자 드라이브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연금‧노동‧교육을 포함 금융, 서비스 등 5대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특히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우리 미래의 사활이 걸린 발등의 불이다. 최근 정부는 각 부문별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시기 등에서 긴장의 끈을 더 바짝 조여야 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내년 10월 확정해 현 정부 임기말인 2017년을 전후해 최종 완성판을 낸다는 일정을 내비쳤다. 박근혜‧문재인 전임 정부 등이 중도하차한 연금 등 3대 개혁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2024년 총선전이 골든타임이다. 내년 초부터 모든 부문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이 제시되고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친 뒤 총선을 전후해 결론이 나야 한다. 우리 정치의 불가측성을 감안할 때 논의가 총
 
								
				분단 이후 최초로 3·1절 행사를 남북 민간단체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2003년 3월 1일 북측대표단 105명이 방한하여 워커힐 제이드가든에서 역사적인 3.1민족대회가 열렸었다. 이때 있었던 재미있고 의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한다.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회담, 공동행사 등이 자주 열렸다. 이때 남북간 만남의 장에는 항상 통일부와 국정원, 북에서는 통전부와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행사의 지원을 위해 참석하였다.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이 함께 적용되는 남북관계의 법질서의 단면을 보여주는 현실이다. 국방백서에 ‘주적’을 넣는다. 만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첫날의 3·1민족대회 행사도 의미 있었고, 이튿날 일요일에는 북한종교인들이 우리의 종교시설에서 남북이 함께 종교의식을 치렀다. 불교는 봉은사, 천주교는 명동성당, 천도교는 수은회관, 기독교는 소망교회에서 각각 행사를 맡아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보안요원과 북측 보장성원(행사지원인원을 북에서는 보장성원이라 부른다)간에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있었다. 사람 사는 일이라, 더욱이 60년 가까이 헤어져 살았던 적대관계의 체제를 보위하는 요원들간에 다툼이 발생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송곳니로 물어뜯었다. 아니, 송곳니를 깊숙이 박고 나머지 이빨로 물어뜯었다는 게 적확한 표현이다. 물어뜯는 이빨의 무작스러움은 악다문 턱뼈와 흔들어대는 모가지 근육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었다. 으르렁거릴 때마다 까뒤집어진 잇몸 사이로 침이 번들거렸다. 번들거리는 침에서 개 사료 냄새가 났다. 비릿한 동물성 사료 냄새에 비위가 뒤틀렸다. 도사견과 세퍼드의 잡종쯤일까. 대가리를 흔들며 물어뜯을 때마다 덩치 큰 개의 살집이 덩달아 출렁거렸다. 개는 두 개의 눈을 송곳니처럼 내 얼굴에 박고 놓아주지 않았다. 타깃이 된 나의 얼굴이 개의 눈동자에 고스란히 비쳤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땅끝 마을에는 드문 눈이다. 삼년 만에 내리는 함박눈이라고 했다. 첫눈치고는 소복하여서 해남 천지가 함박꽃이다. 눈꽃을 만끽하려 나섰다가 개를 만났다. 딸기농사를 하는 농장 앞이었는데, 논 가운데 하우스 몇 동을 지어놓고 있었다. 개는 열린 문틈으로 곧장 걸어 나왔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였다. 송곳니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지만 주인은 웃으며 내게 말했다. “우리 사랑이는 사람 안 물어요.” 나는 어깨에 메고 있던 백팩을 내밀며 방어자세를 취했다. 개 주인이 다시 웃으며 말했다. “안 문
 
								
				 
								
				대장동 사기 사건의 종범인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진상 씨가 대한민국을 먹자고 말했다" 고 밝힌 바 있다. 정 씨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정치적 동지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을 먹자고 비속어로 표현한 속내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체포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운운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점령이나 통치, 권력을 통한 부패를 뜻하지 않는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에 사안의 본질이 들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정 씨의 말을 지나칠 수 없다. 그 야심에 대입해보면 대장동 키맨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에 1억 465만 원을 출자해 이름 그대로 만 배의 수익(1208억 원)을 올린 것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김 씨의 소유든 "이재명 측 소유라고 들었다"는 공범 남욱 변호사의 전언이 진실이든 터무니없는 야심이 한국 현대사회에 칼을 꽃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이라는 칼날을 뽑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대장동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도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대장동 사기 사건은 그만큼 한국 사회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형사재판은 검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재판은 강제력이 담보된 검찰의 수사력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피고인이 증거를 제출하기도 하지만 수사권도 없이 수집한 증거는 한없이 초라해지고는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탄핵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명확한 불법을 저질러 수집된 증거가 아닌 이상 대부분 증거로 채택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검사는 고도의 법률 지식을 가진 데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업으로 삼은 이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재판을 자주 경험해 봤자 평생 10번을 넘기는 이는 드물다. 대부분 피고인은 그 재판이 인생 첫 번째 재판이고는 한다. 지식, 경험 그리고 숙련도에서 피고인은 검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검찰총장 시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이 납니다. … 법적으로 엄청나게, 특히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