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계엄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하지만 상대방의 특검법을 비판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6일 자체 준비한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의원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검법안은 17일 제출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 한다”며 “최악의 (야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계엄특검법은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제외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재판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탄핵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무한정 지연시켜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한 법치주의를 사실상 농락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대선을 치르려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후보자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선거 결과를 크게 왜곡하게 될 것”이라며 “만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는 자격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를 마친 후에도 대선 불복과 정통성 논란 때문에 나라는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씨는 공범인 B씨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1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씨는 배우자 D씨와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수십 명에게 쪼개어 팔아 20억 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편취했다.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농지를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매도한 것이다. A씨는 토지를 판매한 영업직원, 팀장·본부장·상무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0년 취득세 부당감면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7곳을 대상으로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실시, 이번 사건을 포함해 농업회사법인 7곳과 대표자 등 13명을 고발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인 농업회사법인은 취득한 부동산을 잔금을 지급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사법 쿠데타", ”민주당의 사병 집단“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는 즉각 불법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라”면서 “그동안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공수처법에 명기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이제 만족하나, 이재명 대표 흡족하나, 공수처와 경찰 부끄럽지 않느나”면서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공문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강압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16일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 측에서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까지 나와달라고 한 상황"이라며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오후 2시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쯤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오후 2시로 연기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단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불출석하면) 그때 상황을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구치소 조사를 불응할 시 강제 인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결과를 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 심사를 요청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적부심사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16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신청과 관련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헌재 브리핑에서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천 공보관은 “기일변경 논의는 재판부 전원이 참석했고, 각하나 기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결정은 없다”며 “다만 오전 중 피청구인 측에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연락했다”고 했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소송대리인 6명을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대리인은 조대현·정창명·김홍일·송해은·송진호·이동찬 변호사 등이다. 전날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범죄자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데 따라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저녁 ‘공수처 조사로 당사자 출석이 어렵다’며 헌재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며 4분 만에 종료됐는데, 헌재법에 따라서 2차 변론기일인 이날 오후 2시에는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변론 진행이 가능하다. 한편 헌재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 뒤 변론기일을 이달 14·16·21·23일, 다음 달 4
경기도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설 기간 임금체불 집중상담’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노동권익센터가 운영하는 이번 상담은 도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생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하고 미지급 시 권리구제 절차와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융자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 경영 악화로 임급 지급이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센터는 총 303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임금체불 관련 상담은 1140건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각 지역 마을노무사와 연계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 중이다. 상담은 수원역 2층에 위치한 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에서 오는 24일까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된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의정부역, 서정리역에서 찾아가는 상담소를 기간 내 2회 운영할 예정이며 연휴 기간인 오는 28~30일에는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설 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2025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이번 사업설명회에서 올해 새로워진 장애인고용제도를 중심으로 추진할 사업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공단과 현장 실무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계고용 한도 확대(부담금액의 60%→90%)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 증액 ▲근로지원인 동시지원 인원 증가(최대 1:3→1:5)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줌, 유튜브)으로도 동시에 진행되며 설명회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네이버폼 또는 전화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또 현장을 방문한 선착순 참가자 50명에게는 기념품도 지급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공공택지 내 도시형 공장 등 시설용지에 대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가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돼 도의 선도기업(앵커기업) 투자유치에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만이 자족용지에 대해 수의계약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민선 8기 중점과제인 ‘투자유치 100조+’ 목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을 이끌어내 3기 신도시·경기테크노밸리 내 유망 기업 유치에 더 유리한 환경을 마련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수의계약 추천권한 획득으로 도내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의 기업 유치 환경이 개선됐다”며 “도는 자족도시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계속되는 한파에 작은도서관이 안전하고 따뜻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혹한기 쉼터’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도서와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도내 총 1626개가 있다. 도는 냉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작은도서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7개 시군, 323개 작은도서관에 냉난방비와 냉난방기기 구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난방비는 혹한기 쉼터 안내 홍보비 등을 포함해 1월부터 3월, 11월부터 12월의 전기료와 가스비를 지원한다. 박민경 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에게 독서의 온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