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대치가 이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한남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구속', '반드시 체포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오전 7시 36분쯤 대통령 체포팀이 1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내부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집회 참여자들 환호성과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은 당장 나와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동현 씨(31)는 "국민으로서 바라만 볼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당장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구에서 온 강민수 씨(43)는 "5시부터 나와 대통령이 체포되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며 "경제 회복과 국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체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 참여자들은 '이재명 구속', '사기 탄핵 중지' 등 구호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을 받을 때 수색영장도 함께 받은 걸로 나타났다. 15일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이 필요한 사유와 수색할 장소를 기재했다. 영장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문구가 2차 체포영장에 기재되지 않아도 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지 2시간여만에 2차 저지선을 뚫고 윤 대통령과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을 막은 경호처 차벽을 넘어 1차 저지선을 돌파한 뒤 관저로 진입했다. 관저 진입로에 집결한 체포팀은 곧바로 경내로 이동했고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3차 저지선으로 향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장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자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관저 진입을 저지하는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 등과 1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45분쯤 윤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변호인단이 만든 인간띠를 뚫고 내부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의원 등은 경찰과 몸싸움 등을 벌이며 관저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까지 제거했지만 경내까지는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오전 6시 13분쯤 호송차로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관저로 모인 인파에 막혀 대치 중이다. 앞서 오전 5시 10분쯤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으나 변호인단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고 경찰 역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법 체포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고 직원들을 집결시키는 등 대치 중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