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당한 고양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025년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에 갱신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장내용은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후유장해‧재난비용지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12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재난비용지원금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발생에 따른 추산손해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숙박·식대·도배·장판 실비(30만 원 한도)를 긴급 지원하는 항목으로 많은 시민들이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25년 보험 가입 시 기존 7개 항목에서 12개(1개 폐지, 6개 추가) 항목으로 보장을 확대해 시민 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재난사고를 겪은 시민의 빠른 일상회복에 조금
파주시가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파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 ‘기본사회’란 기존의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삶이 아닌 기본적인 삶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차별 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 파주시는 그간 전국 최초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1인당 1년 최대 93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대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기본에너지’와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운행을 통해 ‘기본교통’ 정책을 선보이며 기본사회 정책을 선도해왔다. 이번 기본사회팀 신설을 통해 파주시는 소득 증대와 불평등을 개선하는 ‘기본소득’ 지급,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상생 경제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 주택,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파주시는 기본사회 정책의 시작으로, 오는 21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질서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수용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초 이날 비공개로 예정돼 있던 비상의원총회에서 “원래 공개발언이 없지만 제가 꼭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문제,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치한, 그다음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민생 경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윤 대통령은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고,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 역시 똑같은 질서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 파괴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저항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지할 책임이 있는 대행이 오히려 지지·지원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며 “최 대행의 질서 파괴행위, 제2의 내란행위에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5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 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당 시도지사들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는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며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권력 야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일인의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입장문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경기도가 시설장의 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다수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판매시설)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다. 5일 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방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판매시설 부정합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도는 판매시설이 지난 2022·2023년 실시한 ▲정규직 면접 ▲비정규직 면접 ▲정규직 전환 면접 등 채용 과정에 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나 사실 확인이 어려워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대면조사 등으로 판매시설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서로 내용이 상반되는 등 진술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판매시설장의 지시로 도의원 자녀 A 씨와 공직자 자녀 B 씨 등이 면접위원 채점 없이 임의로 가점을 받는 등 채용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A 씨는 면접시험을 통해 지난 2022년 판매시설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B 씨도 2022년 시설 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각각 면접을 거쳤다. 현재 A 씨는 퇴사한 상태이며 B 씨는 재직 중이다. 도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판매시설은…
“국민을 끝까지 기만하는 행태가 역겹습니다.” 50대 시민 A씨는 경기신문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대해 “빨리 체포, 구속 등 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20대 직장인 B씨는 “윤석열은 법치주의가 아닌 이기적인 기회주의자”라며 “본인의 세상에만 빠져 살아가는 능력 미달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뼈아픈 경험을 하고 있다”고 했다. 30대 직장인 C씨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으며 20대 직장인 D씨는 “계엄 선포로 발생한 상황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D씨는 “계엄을 선포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해 답변하면 될 일 아니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다그쳤다. 50대 직장인 E씨도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왜 피하느냐”며 “윤석열은 즉시 수사에 응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라”고 했다. 또 경제적 여파 체감도에 관한 질문에는 “화물트럭 기사인 지인은 일거리가 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물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경제 활동이 움츠러들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60대 주부 F씨도 “가끔 식당을 가면 손님들이 줄었다는 것이 확연히 느껴진다”며 소비가 위축된 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첫 시도가 불발된 가운데 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공수처는 당초 집행기간인 오는 6일까지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넘어갈 가능성도 관측된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이후 아직까지 재집행 기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현장 체포와 관련해 공수처와 경찰 간 이견이 발생하기도 한 만큼 만반의 준비를 기해 2차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할 시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유력한 후속 조치로는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고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이어가는 방안이 예측된다. 이 경우 경호처가 현 기조를 유지하는 한 영장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 현장 체포에 대한 공수처의 결단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은 5일 법원이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인 측에는 이유는 물론 통지도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수색을 불허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의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2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적시한 점이 헌법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 2일 이의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에 이 조항의 배제를 적시한 데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대통령실경호처와 국민의힘·공수처 등을 향한 공세에 집중하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및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과정에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해 발포명령까지 내렸다면 그들이 곧 내란 핵심 세력이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라”며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고 촉구했다. 경호처를 향해선 “발포 명령을 비롯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는 제2의 내란 행위”라고 했고, 공수처에는 “책임 회피 말고 신속하게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이 엄동설한에 밤새워 관저 앞을 지키며 체포를 명하는 국민을 믿고 나서라”고 주문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80일 심판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 미이행, 헌법재판관 기피 등을 거론하며 항변했지만 판례와 관련 조항에 따르면 다수 주장이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6일 첫 ‘8인체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배당을 조정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나온 쟁점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2차 기일에서 탄핵심판은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까지 해야 하며 그 전에 종료하면 헌재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180일 이내’라고 명시, 180일 안쪽으로만 종국결정을 하도록 돼있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91일, 63일 만에 종국결정을 했다. 더구나 이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 단순 훈시규정으로 180일 이상이 걸리더라도 법적 제재는 없다. 180일이라는 기준은 단순 지침일 뿐 한참 이전이나 그 이후 선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 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박·노 전 대통령 역시 국회 법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