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왼쪽)과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12일 각각 국회 정론관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을 겨냥한 성추행 의혹과 불륜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가 임박했음에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 지은 뒤 이를 13일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가 끝내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오는 20일 안으로 정부 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개헌안 논의의 진전이 없을 경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마냥 비판할 수만은 없다며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의 유불리로 개헌 시기를 늦추려는 태도는 정치공학적”이라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각 당은 명문화된 개헌안을 내놓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6월에 개헌이 안 되면 언제 되겠느냐. 기약 없이 표류하다 30년 만에 다가온 기회를 상실할까 우려된다”며 야당의 태도 전환을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 주도 개헌안 발의에 다른 야당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개헌 논의는 반드시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바른미래당은 12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위선세력’, ‘부패세력’으로 각각 규정하고 양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바른미래당은 ‘6·13 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는 15일 별도 행사를 열어 이번 지방선거를 ‘부패정치 대청소의 날’로 선포하는 등 양당과의 차별화를 통한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할 계획이다. 지방선거기획단장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의 탈을 쓴 한국당 중심의 부패세력과 진보의 탈을 쓴 민주당중심의 위선세력에 대한 청산 없이는 비리로 얼룩진 풀뿌리 민주주의의 회생은 불가능하다”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의혹 사건으로 자진 사퇴하는 등 일부 무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빼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수사, 재판을 받는 대부분의 단체장이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부패 척결 작업의 일환으로 정당의 공직자 후보추천권을 제한하고 선거보전비용 환수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선거
Q. 선거일을 포함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A.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우에게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하는 행위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이더라도 스크랩해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하는 행위 등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또,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아파트단지 내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나요? A. 아파트단지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야간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나요? A.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의 사용 장소·수량·방법 등을 제한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사진) 의원은 법학 이외의 여러 전공의 박사 학위 소지자가 헌법연구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에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이나 대학에서 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만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해 연구관 60여명 중 학계 출신은 고작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성호 의원은 “실무 경력 없는 변호사도 연구관 임용 자격이 있는데 반해 박사 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만 연구관이 될 수 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여러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연구관 임용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의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까지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면서 ‘미투’ 폭로가 정치권으로 확산, 충격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진보 진영의 이중성이 드러났다’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민 의원이 성추행 의혹 제기 직후 곧바로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당직자는 이날 “본인이 직접 입장을 냈는데 뭐라고 하겠느냐”면서 “할 말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다른 원내 핵심관계자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만 언급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미투 폭로가 민주당에 집중되면서 당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이고 ‘6·13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 핵심관계자는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해야 할 것 같다”면서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일제히 민 의원과 민주당을 비판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진보개혁이라는 포장지 속에서 썩어들어간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바란다”며 “어디까지가 민주당의 가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불복 및 탈당자에 대해 경선시 20% 감산 등 제재를 강화하고 최고위원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6개월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또 당원 권리 강화를 위해 당원자치회를 도입하는 한편 합당과 해산 시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보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9일 오후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발전방안(정치발전발위원회 혁신안) 당헌 개정의 건 등을 원안 가결했다. 민주당은 먼저 당원자치회 도입과 운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당원자치회의 권리당원 최소 10명당 선출직 대의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민주당은 또 당원의 권리에는 ‘직접 민주제 4권’(투표요구·발안·토론·소환권)을 명시하고, 합당과 해산 시 권리당원의 전원투표를 보장하기로 했다. 경선 감산 규정도 정비했다.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 경력이 있는 자와 경선 불복 경력자는 각각 경선 20% 감산의 불이익이 돌아간다. 정치신인 가산 미부여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이전 각급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하였던 자(당적 불문), 공직 후보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한 자, 지역위원장 등으로 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안규백 최고위원 등 중앙위원들이 9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이석현 중앙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대변인단을 외부 인사로 꾸린 데 이어 상무위원에 권리당원을 지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그간 상무위원은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시장을 비롯해 유력 정치인 및 고위 당료가 맡았으나 민주당 도당은 이번에 처음으로 비정치인을 지명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새롭게 상무위원으로 지명된 권리당원은 모두 여성으로, 고양갑지역위원회의 청년위원장 임혜란(38)씨 등 3명이다. 이들은 도당의 의결기관인 상무위원회에서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 도당 박광온 위원장은 “국민 협치와 당원 주권이 경기도당의 운영기조”라며 “권리당원이 도당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통로를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무위원회는 도당 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 소속 시장과 군수, 시도의원, 도당 내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사무처장 및 정책실장 등 고위 당료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주로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당헌·당규에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추천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연우기자 27yw@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신입 당원 모집 의무와 함께 당비뿐 아니라 심사료도 요구하고 있어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등 정치신인의 경우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지출해야 할 각종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신입 당원 모집까지 겹쳐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달 27일 홈페이지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를 냈다. 후보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총 25종의 제출 서류에는 ‘신규 당비납부 신청당원 입당원서’도 포함됐다. 기초의원 신청자는 30인 이상, 광역의원 신청자는 50인 이상, 기초단체장 신청자는 100인 이상, 광역단체장 신청자는 200인 이상의 신규 당원입당원서를 각각 받아와야 한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를 겪으며 당세가 급속히 약화되자 그동안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당원 배가운동’을 전개해왔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 공모와 연계해 당원 늘리기에 매진하는 것이다. 일부 출마 희망자들은 이같은 조건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기초단체장에 출마할 예정인 A씨는 11일 “이 정도 할 수 없다면 선거에 출마하면 안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