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 개정 사항 등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금년 1월에 개최되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요양・주거・생활지원 등의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로써 지자체는 요양 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 등에 대한 책무를 지고 정부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지정 등이 수반된다. 돌봄 통합지원법에는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 ‘계속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 ‘살던 곳에서 생을 마감하기’ 등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다. 복지부는 2024년부터 2년에 걸쳐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통합지원 기본모델을 정립과 지역 자원 연계 인프라 구축 및 틈새 서비스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준모델 제공과 서비스 방향성 제시를 위한
인간은 누구나 무한히 살고 싶어 한다. 이는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마찬가지다.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는 불로초를 먹고 영생을 꿈꾸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는 애석하게 오십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그가 만약 현세를 살았다면 백세를 넘기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백세시대는 결코 허상이 아니다. 20세기에 100세 이상 인구는 9만 2000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62만 1000명으로 증가했고, 2050년에는 370만 명이 될 전망이다. 122세로 사망한 프랑스 여성 잔 칼망이나 116세까지 살았던 일본 남성 기무라 지로에몬, 118세까지 살다간 프랑스 여성 뤼실 랑동, 그리고 117세까지 살다간 미국 여성 마리아 브라냐스 모레라는 100세 보다 훨씬 더 살았다. 현재 세계에서 최고령은 116세인 브라질의 수녀 이나 카나바로 루카스이며, 그 뒤를 영국 남성 에델 캐터햄과 일본 여성 오카기 하야시가 115세로, 독일 여성 샤를로테 크레치만과 프랑스 여성 마리-로즈 테시에가 114세로 쫓고 있다. 이들처럼 건강히 110세를 넘긴 사람을 슈퍼센티네리언(Supercentenarian)이라고 부른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은 71세이다.…
이이(栗谷 李珥. 1536-1584)는 퇴계 이황(1502-1571)과 성리학자로 쌍벽을 이루는 학자였다. 게다가 조선최고의 행정가이고 '언론가'였다. 천재였다.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은 그의 별명이다. 각종 과거시험에서 아홉 차례나 장원을 했기 때문이다. 13세 나이에 진사 초시에 1등으로 합격했다. 29세에 공직을 시작했다. 그 후 49세에 세상뜨기 전까지 그의 업적들은 하나같이 위대하다. 조선을 개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대동법실시, 10만 양병설 등을 주장하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에 직을 걸고 일했다. 명종 때(1545-1567) 정계입문했지만, 주로 선조 때(1567-1608) 큰일을 많이 했다. 임금에게 9차례나 사표를 던졌다. 자신의 몸을 갈아넣어 만든 개혁안을 선조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과로로 몸이 상하여 요양을 반복해야 했다. 그는 호조(재무), 이조(인사), 병조(병역) 등 세 차례의 판서를 역임했고, 판서가 되기 전에는 대사헌(감사원장) 우찬성(국정상황실장에 가까운 직책) 등 최고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율곡은 어느 자리에 가든 개혁정치가로서 임금에게 거침없는 발언을 하며, 나라의 안위와 민생의 수준을
한국어 공적 문서는 오랫동안 문체적 관습을 반복했다. 과도한 한자어, 지나치게 긴 복문은 정보의 전달보다 형식의 유지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독자의 이해보다 문서의 권위를, 관계 맺기보다 절차적 안정감을 우선시하는 구조 안에서 글쓰기는 일방적인 통보의 장치로 기능했다. 그러나 글은 말하는 주체가 타자를 어떻게 대하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형식이다. 글의 구조와 문체, 어휘의 선택과 판단의 방식은 그 자체로 세계에 대한 태도이며 공공 글쓰기가 작동하는 윤리적 기반이다. 2024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이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문도 법률 문서로서의 완성도는 높다. 정제된 논리, 조문과 사실의 정확한 병렬,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강조는 공적 판단의 문서가 지녀야 할 미덕을 충실히 수행한다. 다만 ‘말을 건다’기보다 ‘정리’한다. 문장은 독자를 향해 다가가기보다 정보를 가지런히 배치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관계를 열어두기보다는 서술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말이 독자에게 어떻게 닿을 것인지에 대한 고찰보다는 판단을 오류 없이 나열할 책임이 앞선다. 이와 달리 2024년 선고문은 문장 하나하나가 관계를 전제하여 어휘의
우리의 겨울은 과연 봄이 오기는 할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너무 혹독했다. 그러나 봄이 오긴 왔나보다. 겨울을 이겨내고 마른 가지마다 연한 녹색의 새순이 돋아나고 벚꽃 꽃망울이 터지려고 한다. 벤치에 앉아서 아파트 놀이터에 나와서 깔깔대며 노는 아이들을 보니 이게 바로 봄이구나 싶다. 한 아이와 엄마가 시소를 타고 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리듬감이 보는 나의 어깨를 들썩이게 한다. 시소타는 모습을 한참 보고있자니 아,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다. 헌법처럼 너무나 확실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시소타기를 시작하는 순간 나의 의무는 앞에 앉은 이를 높여주는 것이고, 나의 권리는 앞에 앉은 이로 인하여 내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시소를 재미있게 타려면 대충하지 말고 내 몸무게를 실어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상대방을 높여줘야 한다.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은 남을 높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칭찬할 일이 있을 때에도 그다지 상대방을 높여주지 못한다. 상대방을 높여주었을 때에 나 또한 내 앞의 상대로 인해 높아질 수 있는 것인데. 높이 올랐을 때의 환희, 상쾌함, 짜릿함은 누구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느낌이다.…
권일송 시인은 1981년 1월 1일 어느 신문에 '목숨의 노래'라는 시를 발표했다. ‘ㅡ 병든 세월일랑 한 칼에 잘라내어/ 일렁이는 불씨의 아침을 맞는/ 전라도 쟁기꾼들이여…’라고. 그 시를 읽고 남녘의 농부들을 생각했다. ‘쟁기꾼들이여!’라는 시행이 머릿속에 강하게 입력되었다. 나는 농부의 아들 쟁기꾼 자손으로 이 땅에 왔다. 죽는 순간까지도 이 진실과 운명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고 싶지 않았다. 착한 농군(農軍)의 아들이란 자존심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다. 운명의 길에서 몸부림칠지언정 원망 없이 가자고 마음 다잡았다. 그랬는데 내 나이 젊음에서 멀어지다 보니 조금 흔들리고 있다. 세상이 기계화와 경제에 치중되다 보니 쟁기꾼은 가라 경운기가 왔다. 아니 경운기도 꺼져라 트랙터가 왔다. ‘너도 가라 AI가 농사고 뭐고 다 할 것이다’는 세상 속에 갇히고 말았다. 젊어서의 일이다. 사는 게 힘들고 비위가 상하면 전라선 완행열차를 타고 여수 순천 쪽으로 떠났다. 완행열차 안 사람들은 소박하고 순진했다. 잘 살지는 못해도 자기 삶을 원망하지 않았다. 착한 쟁기꾼 후손으로 고단해 보여도 누구를 탓하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 그대로였다. 섬진강 따라 서서히 달려가는…
최근 서울과 경기지역의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값 역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부동산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2년 전보다 전세보증금이 내린 아파트는 38.6%이고 분기별 전세보증금의 하락폭 역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임대인의 자금 여력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는 세입자들의 걱정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통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가는 집의 잔금을 치를 계획을 세우는데,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세입자에는 곤란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또는 임대차기간의 50%가 지나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보증보험에 가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온갖 지라시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라시 속 주장들은 대체로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애초에 민주당은 이번 계엄 사태가 명확하고 간단한 사안이므로 탄핵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정도였지만, 선고 시점이 4월 4일까지 늦춰진 것을 보면, 헌재 내부에서 뭔가가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라시에서 등장하는 ‘5:3 기각설’을 단순한 가짜뉴스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5:3 기각설’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4:4의 의견 분포라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4라면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든 그렇지 않든, 기각은 확정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6:2로 탄핵 인용이 확실한 상황이라도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은혁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합류가 인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의
헌법재판소는 4월 4일(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를 예고하였다. 지난 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 후 111일이 경과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6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91일이었던 데 비해 이례적으로 길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그 이전에 비해 더욱 심대하고 그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헌재의 시간은 사흘 후에 마무리하게 된다. 그 시간은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될까? 기회인가 아니면 혼돈인가! 정치의 문제를 법에 호소하는 것은 정치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정치가 나라를 바르게(政者正也) 하지 아니하거나 절충과 타협을 이루어내지 못할 때 정치는 법에 의뢰하게 된다. 국가의 원수(헌법 제66조)로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은 국가를 통치하는 책무가 부여된다. 대통령이 정치를 풀어내지 못하면 그는 무능한 대통령이다. 법치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망상에 사로잡혀 권력을 행사하면 그는 포악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시민(국민)들이 일어나게 된다. 시민들이 잠잠하면 길가의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게 될 것이다(눅19:40). 그러므로 시민의 목소리는 하늘의 소리이다. 지금 광화문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천지를 가른다. 1987년 6월…
얼마 전 서울시가 40대의 취업 지원을 위한 ‘40대 직업캠프 취업과정’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서울시는 40대 직업캠프를 “N잡과 취‧창업을 고민하는 40대 서울시민을 위한 직업전환 유망분야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40대부터 시작되는 부양 부담과 조기 퇴직, 노후 준비 등 불안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맞춤 정책 지원을 시작한다는 야심찬 설명도 덧붙였다. 일단 내용은 차지하더라도, 40대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싶다. 솔직히 대한민국 40대는 어쩜 이리 운이 없나 싶을 정도로 정부의 혜택을 요리조리 빗겨간 비운의 세대다.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학창시절 급식이 없었다. 매일 도시락을 준비하는 어머니들은 빠듯한 살림에 두 세명 자녀의 도시락을 준비하느라 치열한 아침을 보내야 했다. 그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사회에 첫 발을 내밀 때엔 우리나라에 IMF 사태라는 혹한기가 들이닥쳤다. 거의 매일 두 집 건너 한 집당 아버지들의 실업 소식이 들렸다. 실직한 아버지를 둔 자녀는 대학 입학을 포기하기도 했다. 지금은 국가장학금 제도라는 든든한 학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