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현 정부가 역점 추진해온 이른바 ‘박근혜표’ 정책 수술에 나선다. 당장 야당은 국정교과서 정책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폐기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9일 ‘국회-정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국정교과서 강행, 잘못된 위안부 협정 등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실정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사회적 합의절차 및 국회 협의과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별렀다. 국정교과서는 이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히는 등 추진 동력이 상당히 상실된 상황이다. 여론도 야당의 주장에 기울어져 있다. 이 때문에 국정교과서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위안부 문제도 합의 사항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선 정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의 제동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폐기에 야당은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명분으로 벌어진 철도노조의 파업이 종료됐지만, 성과연봉제는 노사 관계의 최대현안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역점을 두었던 파견법 등 노동관계 4법의 국회 처리에
무소속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11일 탄핵 소추안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탄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자격이 상실됐다. 그러나 직무만 정지됐을 뿐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고,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시 보수 지급정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된다. 이 의원은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탄핵 심판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보수 지급정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동시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역사적 오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임춘원기자…
南지사·정두언 등 12인 회동 조만간 창당 실무단 구성 합의 새누리당에 黨 해산 공식 요구 19일 중도보수 토론회 개최 개헌 논의엔 일정 거리 두기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11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남 지사와 김 의원, 정두언·정문헌·박준선·정태근 전 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탈당파 모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해 이른 시일 내에 신당 창당을 위한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고 이성권 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들이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 일정을 확정하면 창당이 예정된 중도보수 성향 신당은 이재오 전 의원이 이끄는 늘푸른한국당에 이어 2개로 늘어난다. 이성권 전 의원은 브리핑에서 “신당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들어올 수 있다”면서 “새로운 가치에 동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신당에 문호가 열려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당의 대권 ‘잠룡’으로는 이미 남 지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누구든 대선주자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모인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됐다. 사진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서명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왼쪽)과 등본.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9일 오후 광주 북구 중흥동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국회의 대통령탄핵 가결 소식을 방송중계로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전 대표 등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쓴 피켓을 앞에 두고 있다./연합뉴스
가결될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 놓고 여야 공방 예고 여, 주류 비주류 목숨 건 당내투쟁 격화 야 ‘박대통령 즉각 하야’ 주장 여 반발 부결될 경우 광장 ‘촛불’ 횃불로 증폭 여의도 덮쳐 새누리 친박계 ‘책임론’ 압박 거셀 듯 왔다갔다 추미애·문재인 유탄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9일 본회의 표결이 어떤 결과로 나오든 정치권은 대혼돈의 시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일단 여야는 물론 각 당내 권력 투쟁이 더욱 거세게 발화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찬성이 200명을 넘으면서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재가 권고 규정을 지킨다면 심리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내년 6월 이전 결정이 나온다는 의미로서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용한다면 60일 이내 대선이 열린다. 가결돼도 혼란이 말끔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에 불이 붙게 된다. 당장 야권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세지만, 여당은 국정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