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직장인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보면 나 자신도 잘지키지 않는다고 가끔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여 대구에서 하루 왕복으로 160km 거리를 출퇴근 한다. 요즘 고속도로에는 행락객 차량과 화물차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금요일 퇴근길에 나 자신도 조금 놀란 일이 있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위치한 선산휴게소부근에서 2차선에서 달리던 빈 화물차량이 선행하던 화물차량을 앞서가기 위해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꾸길래 속도를 약간 줄여 공간을 내어 주었다. 그런데 뒤에서 따라오던 외제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화물차량 뒷부분에 2m도 되지 않는 차간거리를 서로 유지하면서 1km가량 운행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다. 항상 고속도로에서는 많은 차량이 100km이상 넘나들며 운행을 하기 때문에 고속주행시에 추돌사고가 난다면 그 결과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임은 분명하다. 모든 사고는 운전자 스스로 예방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관광버스가 새떼이동(줄 지어 운행)을 한다고 신문과 뉴스등에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차간거리는 이제 관광버스 뿐만아니라 모든차량이 안전거리의 중요성을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도 10년이 훨씬 지났다. 지방자치로 인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승한 반면, 그에 따른 폐단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각종 사업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및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한 이기주의의 팽배로 유해시설 설치 등에 있어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님비(nimby)현상과 자기 동네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Please in my front yard)하기 위해 너도나도 발 벗고 뛰는 핌피(pimfy)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시민단체들은 지역에 혐오시설을 유치할 경우 주민소환투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심판하겠다는 지역도 있다. 이러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 차원에서 각종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및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박지혁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나무토막, 쇠붙이부터 오래된 가전제품까지 갖가지 낙하물로 인해 사고위험을 경험한 운전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피해를 본 운전자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은 적재불량 화물차량에서 떨어지고 있다. 고속도로 낙하물의 주요 원인은 안전불감증이다.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의 노면낙하물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해요인 중의 하나이다. 고속운행의 경우 운전자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후속차량의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안개 때문에 발생한 서해대교의 다중연쇄추돌사고도 이런 유형에 해당한다. 더욱이 고속도로에서는 고속주행으로 인한 바람의 영향이 크기때문에 화물을 적재할 때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적재물 뿐만아니라 차량공구와 적재물을 씌우는 덮게, 결속을 위해 사용되는 밧줄과 결속용 쇠붙이 등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해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에서 이를 처리하는 양은 7천톤 이상이며, 13억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또 고속도로를 관리
계절이 여름의 문턱인데 벌써 더위가 대단한 것을 보면 올해도 더위가 일찍 찾아 올 모양이다. 여름철에는 무더위로 인하여 다른 계절보다 전기사용량이 크게 증가한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가전제품이 대형화되고 제품의 종류도 다양화 되면서 예전과는 달리 세대당 최대 사용전력이 4~5kW로 크게 증가한 가정이 많다. 이에 비하여 아파트 수전설비 용량은 건설이후 큰 변화가 없으며, 심지어 건축된지 10년이 넘은 아파트의 세대당 평균 계약전력이 1~2kW 정도로써 고객이 사용하는 전력에 비해 훨씬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 보니 여름철 냉방부하에 따른 과부하 전력소비로 아파트 수전설비가 이상이 생겨 아파트 전체가 정전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전피해는 당해 아파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 배전선로에 연결된 모든 고객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아파트 전기설비의 과부하 고장에 의한 정전은 다른 정전과는 달리 복구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며, 길게는 3~4일이 소요되는 경우까지 있어 아파트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또한 피해고객수가 많아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대단위 아파트의 이런 정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서 고속도로 갓길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주차하는 차량을 보게 된다. 보통 차안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참으로 위험천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갓길은 대통령령으로 긴급자동차와 긴급을 요하는 구난차량이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이다. 고장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부득이 갓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운행 중 졸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경우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모든 차량의 흐름이 일방으로 고속 주행하는 고속도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순간적인 방심으로 안전조치 없는 갓길 주·정차 행위는 운전자 자신을 비롯해 사랑하는 가족과 다른 운전자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법규 위반 행위이자 너무나 위험한 행위이다. 그러나 최근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 갓길에 주·정차한 차량과 추돌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고속도로 갓길 사고의 절반이 사망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그 위험과 피해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고장 등의 비상시와 같은 차량운행이 어려울 경우 자동차 뒤쪽으로 100m이상 떨어진 도로 위에
장석정 <인터넷 독자>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여가생활을 즐기는 인구가 늘게 되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고속도로는 고속주행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용시 위험성에 대비하여 고객들은 각별한 여행준비가 요구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께서 이렇다할 준비없이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사고현장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름철엔 무더위로 인하여 무리하게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고 또한 그런 상태로 장시간 운행하다 보면 운행중 차량결함이나 고장으로 인해 차량이 서게되고 탑승객이 차밖으로 나와 주행로내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서성이는 행동을 한다거나 고장차량이 있다는 수신호를 하기 위하여 주행로 한 가운데에서 안전신호봉 없이 손을 흔들어 전방에 고장차량이 있다는 수신호를 하는 것을 간혹 발견할 수 있다. 일반국도와 달리 많은 차량이 빠른속도로 차량이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돌발상태의 장애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운전을 한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장애물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대부분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신호봉과 삼각대등을 미리 준비하여 고속도로상에서 사고가…
도윤호 <한국도로공사> 공공사업 편입으로 인해 잔여지가 발생 할 경우의 보상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각종 공공사업 편입으로 인해 잔여지가 발생 할 경우 기존 용도로 사용하기도 곤란하고, 타인 및 인근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기도 무척 곤란하다. 이럴 경우 토지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하여 잔여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지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신도시, 재개발, 전철,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청에서 매입할 때 그 중에서 우리 육안에 자주 보이는 도로변 짜투리 땅은 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시행청에서 도로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로부지에 편입되않는 짜투리 땅을 말한다. 국유재산 실무에서는 잔여지라는 단어를 실제로는 잔지라고 줄여서 사용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잔여지 매수청구 조건은 첫째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땅 둘째 농지로서 농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노학균 <인터넷 독자> 최근들어 주말과 평일의 어느 시간대를 보아도 행락객의 차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물류를 운행하는 차량도 늘어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봄에는 겨우내 움츠렸던 인체가 따뜻한 봄날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중추신경을 자극해줌으로써 나타나는 피로현상이 춘곤증이라한다. 기억이 어렴풋 하지만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천하장사도 자기 눈꺼풀은 못 든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또 고속도로는 교통 흐름상 국도와는 달리 신호등에 의해 제어 되지 않아 장거리 운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운전 비율이 높고, 운전자의 통행여건 및 운행 환경측면에서도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운전자가 100Km/h로 주행시 운전자가 5초간 조는 동안 진행하는 거리는 무려 120m이상을 주행한다고 한다. 이렇듯 졸음운전은 어느 누구도 제어할수 없다. 또 졸음운전 사고는 새벽시간대에 가장 많다. 전반적으로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점심식사 이후 오후 2시 전후도 위험한 시간대다. 주 5일제가 정착되면서 금요일 밤에 여행길에 나서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장거리 운전이라면 새벽이나 야간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장거리
이우성 <인터넷독자> 며칠전 국민 15%가 6월 6일이 현충일임을 모른 채 공휴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를 보고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6월에는 현충일 뿐만 아니라 6.25 전쟁기념일도 있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데 제헌절이나 개천절로 착각한다던지 무슨 날인지도 전혀 모른다고 답한 자도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가 순국선열과 그 유족들에게 무관심하는지 알 수 있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풍습을 반영한 것으로 24절기 중 손이 없는날 중 망종에는 제사를 지내왔기에 현충일을 제정할 때 망종일인 6월 6일을 추모일로 정한 것이다. 고려 현종 5년 6월 6일 조정에서 장병의 유골을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한다. 즉,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용사들을 기리는 날은 손이 없는 날이어야 한다는 민속적인 생각과 6.25의 전쟁기념일을 기리기 위해 날짜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게 되어 있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6·25동란을 맞았고 이에…
지난 2일 발생한 호남터널 화재사고는 견인작업 때문에 터널 출구 부분에 멈춰 선 차량들을 25톤 트럭이 덮치면서 발생했다. 고속도로 터널은 환기를 위해 약간의 경사를 두기 때문에 잠깐만 부주의해도 과속을 하기 쉬운 구간인데, 조사결과 트럭 운전자가 터널안으로 들어서면서 깜빡 졸게 된 것이 앞에 멈춰 선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추돌사고를 낸 원인이라 한다. 사고 후 터널 내 안전시설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보도, 늑장 대응에 대한 불만감, 졸음운전의 위험성등이 부각되는 가운데, 터널 바깥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했거나 섬광신호등으로 수신호를 보냈더라면 사고를 방지할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보도가 없어 아쉬웠다. 굴곡이 심한 구간이나 터널 부근에 사고차가 위치하면 후속 주행차가 추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속 60㎞로 주행하는 차가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85m, 시속 100㎞에서는 100m이상의 정지거리가 필요하므로 비상상황 발생시는 100m 이상의 거리에 전방에 차량이 있다는 안전표식을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이 발생한 경우 서로의 약속된 방법의 하나로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