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사이버홍보 등 3단계 전략을 통해 현행 호주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는 '가족별 호적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의 30% 이상,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이상에 대해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여성부는 이같은 내용의 '양성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인수위 분과위원회에 9일 보고했다.
보고에서 여성부는 이혼.재혼가정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입양된 어린이가 양부모의 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 '친(親)양자제도' 도입에 이어 3단계 호주제 폐지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1단계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사이버 홍보강화와 호주제 폐지를 권유하는 '100만 사이버 서포터즈' 캠페인의 실시, 2단계는 '가족별 호적편제' 등 호적대안의 국민합의를 위한 공청회와 설명회 등 개최, 3단계는 법률개정안의 국회통과와 홍보강화 등이다.
또 가족간호제와 부부공동재산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 노무현(盧武鉉) 정권의 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양성평등의 핵심으로 보고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의 30% 이상,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되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정당보조금을 삭감하는 구체적 이행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육 문제와 관련, 여성부는 현행 3단계인 차등보육료제를 5단계로 확대, 보육서비스 수혜대상을 늘리는 등 국가의 보육비용 분담률을 지금의 26%에서 50% 수준으로 높이기로 하고 이를 추진할 '국가보육전략 5개년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또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제 도입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범정부적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상설적 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과 남녀차별의 인터넷 시정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