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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선 고택 문화재 지정 제외

서울 강북구는 우이동 5-1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 선생의 고택(古宅)에 대해 시문화재 지정을 건의했으나 최근 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서 "시문화재 지정이 곤란한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대지 462평에 건평 56평의 단층 한옥으로 1939년 건립된 이 집은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최초의 신체시를 발표하는 등 근대문학 발전에 기여한 최남선 선생이 1941년부터 12년간 거주한 곳이다.
그동안 육당기념사업회와 강북구 등은 문화재 지정을 통한 최남선 선생 고택의 복원을 여러차례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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