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어떤 날은 한 번 출근길에 3대정도 발견하기도 하고, 심지어 고속도로 합류도로의 굽은 도로변에 세워놓은 차량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기도 한다.
갓길은 긴급 자동차 및 자동차 고장 등 극히 비상시 후방에 안전장구를 설치한 후에만 주차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갓길을 휴식 및 주·정차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
차들이 고속으로 질주하는 고속도로에서 갓길은 매우 좁은 장소다.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핸들을 약간만 잘못 움직여도 차량이 갓길로 침범하게 된다. 졸음운전 차량이라도 지나간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장차량을 도와주기 위해 갓길에 정차했다가 함께 사망한 가슴 아픈 사고 또한 종종 접한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주행 중 졸음이 오거나, 차가 갑자기 고장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운전 중 졸음이 몰려올 때 여행을 계속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가장 가까운 휴게소나 요금소 옆에 있는 도로공사 영업소 주차장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해야 한다.
주행 중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난다면 먼저 비상 점멸등을 켜고 좌우 후방의 주행 차량들을 주의하면서 갓길로 이동한 후,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주간일 경우 차량의 100m 후방에, 야간일 경우 200m 후방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후방안전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한국도로공사(1588-2505) 또는 보험사로 연락해 최대한 빨리 차량을 견인시켜 2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없는 갓길 교통사고 시, 피해자인 갓길 주차 운전자도 20~30%의 과실 책임을 져야하며, 『도로교통법』에는 갓길의 통행,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손해는 나와 다른 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다.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이제라도 갓길이 매우 위험한 곳임을 명심하여 비상시 외에는 절대 이용해서는 안된다.
김 지 선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과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