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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대기 ‘주택법’파장 고려 접근해야

유수완 <용인시 신갈동>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대기중인 주택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이 중단될 위기다.

주택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에서 1차적으로 분양가 내역 공개로 그리고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되던 것이 수도권도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근본적인 것은 토지 가격이다.

토지 가격의 감정가격은 시세보다 적고 거기에다 표준 건축비를 더하여 분양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누가 수도권에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하겠는가?

매년 13만호의 주택이 필요한 수도권에 아파트 신축 물량이 중단되면 앞으로 2∼3년 후에는 수도권 주택대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수도권에 늘어나는 인구를 억지로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려는 정부 정책인지 모르지만 지금 세계화의 추세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도 또는 수도권 지역으로 경제력을 집중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분명 대한민국은 세계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매입한 토지 가격을 감정가로 하여 분양가를 결정하여 분양한다면 어느 누구도 수도권에 사업을 할 사람이 없다. 이 원리에 의하여 분양가 상한제란 원가의 70∼80% 원가만을 인정하고 이를 분양 시장에 공개하라는 얘기인데 이는 공급을 중단하라는 얘기와 같고 당연히 수도권의 아파트는 공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토지 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매입하여 사업에 수익을 주면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생각도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가의 발상일 뿐이다. 아파트 공급이 중단되어서 토지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토지 감정가도 하락하게 되어 있어 악순환의 연속이 될 것이다.

수도권의 민심을 잘 읽다가 사학법 개정이라는 꼼수로 주택법을 통과한 정당의 관계자들이 더 이상 당리당략에 의하여 국민을 죽이는 악법을 만드는데 앞장서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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