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제 <수원시 정자동>
2007년 3월 6일 임시국회에서 IMF 직후 폐지 되었던 사채업자 이자를 연리 40% 이하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9년 만에 부활이 되었다.
과연 이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데 의문이 생긴다.
사채 이자를 연 70%로 제한하고, 우리나라에 1만6천여 개나 되는 등록된 대부업체의 이자를 연 66%로 제한할 때도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의하면 사채 시장의 연리를 223%로 부과한다고 한다.
원금 대비 2.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사채 시장의 평균 금리가 223%이면 정상적인 사채 시장의 이자가 월4부나 월5부라고 볼 때 월 3할대나 4할대의 사채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다.
사채 업자들은 선이자 또는 선수금이라는 명목으로 원금의 일부를 떼고, 알선한 수수료 명목으로 선취해 놓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알선 용역비 등으로 떼고 나면 실제 소비자가 사용한 돈의 수 십배에 달하는 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게 사채시장의 원리이며 원칙인 것이다. 말 그대로 살인적인 고금리인 것이다.
때문에 급한 마음에 빌린 서민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삶을 포기하거나 또다른 곳에서 사채를 끌어다 쓰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형사처벌도 가능한 대부업법이 버젓이 있음에도 사채시장의 금리가 223%라는 숫치가 나왔는데 이자를 40%로 제한한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이법이 지켜질까 하는 것이 일반 서민들의 의문이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릴 수가 없어서 사채 시장으로 내 몰리는 서민들에게 있으나마나 한 법이 되지않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이자를 제한하면 조직적인 사채업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선취 수수료, 지급 수수료, 연체이자 등등 각종 명목을 붙여서 갈취를 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없이는 실보다 허가 더 많은 이자제한법이 될 것이다.
법이 만들어질때마다 서민들의 깊어지는 한 숨을 이제는 멈추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