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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장 변호사 중립적 시각도 필요

최두제 <수원시 정자동>

지난해 11월 모 지방 법원 민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

막대한 재산권이 달려 있는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이 증인을 신청을 하고, 피고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하는 과정이었다. 원고측 변호사 신문에 앞서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서를 했고, 이어 변호사의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 증인은 미리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들고 변호사의 질문에 번호를 맞춰가듯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를 보다 못한 판사는 증인이 읽고 있는 답안지(?)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증인은 답안지를 재판장에게 제출하고는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은 채 답변을 해야 했다.

조금 전 본인이 한 답변임에도 판사가 다시 질문을 하자 증인은 피고측 변호사가 질문했을 때와는 다른 답변을 했다. 분위기가 심상치않게 돌아가자 판사는 변호사의 증인 신문을 중단시키고 직접 증인 신문을 시작했다.

피고측 변호사나 증인 모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원고나 피고 모두에게 막대한 재산권이 달려 있는 소송이니만큼 원고측에서는 증인에게 미리 답안지를 작성해주고 피고에게 유리한 질문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수임료를 받고 법과 관련하여 대리인으로 선임자에게 유리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얼굴이 확끈거릴 정도로 법정에서 망신을 당한 변호사가 다음 재판에 나타나서 변론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도대체 변호사의 양심은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에는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 사회에 물의를 빚은 적도 있었다.

법정 안에서는 증인 뿐만 아니라 검사나 변호사 모두 양심적이어야 한다.

소수의 비양심적인 변호사에 의하여 변호사 전체, 법조인 양심을 운운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도덕과 윤리 그리고 양심이라는 말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은 법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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