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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잡기 민·관 따로 없다

공단·사업장은 강력 법시행으로 효과
축산 농가 등 취약지역 다양한 대책 필요

 

우리나라의 악취관리는 최근 몇 년 전 만 해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대기배출시설관리의 일환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악취 민원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기존의 관리체계만으로는 악취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의 악취 관련사항을 독립시키고 내용을 대폭 보완한 악취방지법이 제정되어 지난 2005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환경오염원 인자로 대표되는 폐수, 폐기물, 매연 등은 정책개발과 선진기술개발 등으로 그 처리공법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악취저감기술은 그리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면이 있다.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및 기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인체 유해성과 함께 정신적, 생리학적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메스꺼움, 두통, 식욕감퇴, 호흡곤란 및 알레르기 등을 유발하는 감각공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악취는 일반 대기오염물질과는 달리 저농도에서도 쉽게 감지되고, 순간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소멸되는 특성과 개인의 따라서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어 민원발생시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마찰이 종종 발생되는 등 해결이 어려운 환경관리의 한 분야이다. 경기도에서 악취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것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근에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간 경기도에서는 공단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전국 최초로 지난 2005년 5월에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등 경기도내 대규모의 4개 공단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하였고, 이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기준보다 2배 이상 강화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악취 저감을 위한 완충녹지수림대 조성에 2006년부터 3년간 122억원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개선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악취끝 프로젝트 사업』은 획기적인 지원정책으로서 지난해 100개 사업장에 도비21억원을 포함 53억원이 투입되어 업체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고, 2010년까지 5개년 중장기 사업으로 지속 추진됨으로서 악취농도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에 해당 지자체에서도 악취저감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는 고무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 눈을 돌려보면 현행 악취방지법이 산업단지의 악취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로, 일반 공업지역 및 주거지역 등에 대한 효율적인 악취 관리는 미비한 편이다.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 개발 등 도시화 추세에 따라 기존 공장경계선 등에 아파트 단지가 입주함에 따라 공단외지역의 악취 민원 건수가 공단지역보다 상회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는 공단외 지역에 대한 악취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야 할 시점이다.

악취 민원의 주요원인은 악취배출업소의 취약한 악취관리에 1차적 원인이 있겠지만 배출업소와 인접한 지역에 주거지역이 조성되는 것도 문제라 하겠다. 좁은 지역에 경기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주거지역의 확대가 불가피 하다고 하나 개발 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 환경성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악취를 잡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을 전문인이 설계시공하고 사업장에서는 전문인을 고용하고 주기적인 교육기회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악취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구축이 필요하므로 악취 민원접수의 표준화, 악취측정망도 확대해야한다. 셋째, 축산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도축시설 등 소규모 악취발생원도 적극관리에 나서야 한다. 넷째, 점차 세분화 되어가는 산업공정에 적용 가능한 공정별 악취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 보급하고, 특히 중앙정부차원에서 경제적이고 효과가 큰 악취방지시설의 신기술개발도 서둘러 주었으면 한다.

또한 악취개선을 위한 국비지원 등 재정적 지원의 정책적 배려가 요망된다. 악취 개선에는 일반국민도 책무가 있는 만큼 생계를 위한 사업 활동 및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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