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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화 개혁 위한 법개정 시급

17대 대선이 치러지는 2007년을 맞아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역차원에서 진행되는 로컬 매니페스토 운동은 본격적인 공약이행과 이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검증과 평가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전개되는 대선 매니페스토 운동 또한 ‘2007 대선 매니페스토 물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국민에게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 매니페스토 운동이 심각한 장애를 만나 위기를 맞고 있다.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시작되어 언론과 정치권이 적극 호응하고 선관위 또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이 운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웃지 못할 상황을 우리 국민은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한다.

이번 4월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시장과 군수 후보자는 주민들에게 자신의 정책공약집을 제작, 배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국회의원 후보자나 지방의원 후보자는 여전히 과거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홍보물에 의지하여 국민들에게 선택을 호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후약방문이었지만 5.31 지방선거가 끝나고 한참이 지난 뒤인 작년 12월 7일에 개정된 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에게만 정책공약집 배포를 허용하고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현행 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후보자의 미래비전과 철학, 지역발전에 대한 전략과 정책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토론하며 선출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지방의원과 대통령은 여전히 언론이나 인터넷이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선택해야만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선 후 공약이행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으나 대통령은 여전히 불투명한 공약과 허술한 정책으로 인하여 당선 후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국회의원 총선과 대선에서도 정책공약집 배포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월 8일 날짜로 발의되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매니페스토 운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으나 지난 2월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였다.

이제 4월 25일 재보궐선거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어 당장이라도 국회를 열어 발의된 법안을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 마침 조만간 국회가 열린다고 하니 비록 얼마 남지 않은 다급한 일정이지만 국회는 매니페스토 관련 선거법 개정으로 오랜만에 희망을 보여주길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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