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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헌홍보 활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중앙선관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잠잠해졌지만 국민투표를 앞두고 어느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은 문제다. 국민들에게 소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다 보면 유권자인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의 취약으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너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다 보면 왜곡된 정보에 의해 그릇된 결정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제도 마찬가지여서 이 제도의 성공요건 중의 하나는 유권자인 주민이 얼마나 적절하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한 것이다.

몇 차례 실시된 주민투표과정에서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극심한 갈등과 혼란상을 보여주었지만 제도의 지속적 추진을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로 확인된다.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시행착오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방폐장 유치관련 주민투표와 환경시설이용의 광역화에 대한 주민투표 등 몇 차례 실시된 주민투표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때마침 경기도의회 입법전문위원이 주민투표의 성공요건은 “공공 쟁점 문제에 대한 성숙한 주민의식과 지방의회의 활성화, 공개토론과 토론문화의 정착, 건전한 시민단체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확한 정보의 전달, 주민들이 평소 행정과 정치 정보를 자주 접하는 것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본보 3월30일자 참조)

우리는 주민, 지방의회, 토론문화, 시민단체 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지적한 입법위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러한 지적이 시급히 지자체 행정과 도의정 활동에 제도와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제부터라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에 대해 시기를 놓치지 말고 효과적인 방식을 통해 활발하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주민의 알권리 해소 차원을 넘어 성숙한 주민의식과 합리적 판단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하다. 도민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과 방안은 이미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다. 도민이 관심만 갖고 접근하면 무한한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의지에 달려 있다. 향후 부딪히게 될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합의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핑계대지 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꾸준하게 충분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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