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발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4일 최종적으로 밝힌 것은 현명한 결단이다. 이같은 결정은 노대통령이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면서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데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이 발표함으로써 확인됐다.
청와대의 이같은 결정에 앞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6개 정파 원내대표들은 11일 개헌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헌발의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늦어도 16일 오전까지 개헌에 대한 당론화 및 대국민 약속을 진정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형태로 밝히지 않는다면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18일자 관보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고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18대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다룬다, 그 내용은 대통령 중임제 등 전반적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18대 국회 이내에 개헌안을 처리한다,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대로 이를 공약으로 제시한다 등 4개 항을 당론으로 재확인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보다 구체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나머지 정당은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한 이상 이것을 정치권 전체의 견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노대통령은 명분에 치우친 나머지 당장에 개헌을 하기 위한 발의를 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국회에서도 개헌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등 실익은 찾지 못한 채 고집스런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받는 최악의 사태를 모면하면서 개헌에 대한 안전판을 확보했으며,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은 18대 국회에서의 개헌문제를 공론화하여 국민에게 약속함으로써 헌법개정에 관한 여론수렴 기간을 연장하고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번의 타협은 정치에서 비중이 큰 대통령과 각 정당이 법률 중에서 최고의 법률인 헌법이 시대의 요청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국민 여론을 들어보며 차분하고 정밀하게 개정할 수 있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개혁의지를 확인한 점,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정치의 현장에서 국민에게 절실하면서도 긴급하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닌 것은 뒤로 미뤄 지혜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점에서 각각 차선책을 수용하여 공동으로 승리케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