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객원 논설위원>
이슬람교도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공식에 따라 상대방의 행위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을 법률적 관점에서 정의로 보고, 인간의 행동에서는 형평의 원칙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회교국가의 법률들이 남의 물건을 훔친 도둑의 손을 자르고, 남의 집에 들어가 정원의 값진 물건을 발로 차 파괴한 사람의 발을 자르는 것을 당연한 징벌로 규정했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완화되고는 있지만 근본 정신에서는 변함이 없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 가혹한 이슬람법은 이성을 강간하고 죽이거나, 이성의 중요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범인들에 대해서는 성기를 자르는 데 그치지 않고 대체로 사형에 처한다. 대부분의 이슬람 여인들이 지금도 차도르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며, 대중 앞에서 신체를 노출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면 이슬람 율법이 얼마나 엄격하고 교조적인가를 드러낸다. 이는 이슬람 남성들이 여성을 보호하면서도 차별하는 이중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성폭력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아 화를 모면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최근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강간 범죄자’ 중 전과 5범의 비율이 30%에 육박했다.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은 70%에 달했다. 강간 재범자 10명중 4명은 1년 이내에 다시 범행했다. 이들은 쉬운 상대를 고르고 횟수를 반복할수록 잔인하게 범행한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외출하기가 겁나는 세상이다. 이슬람 국가들도 성폭력을 엄혹하게 다스리지만 그것을 근절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폭행 상습범들을 이 세상에서 격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국가가 그들을 구속해도 석방돼서 다시 범행하는 악질적 근성을 드러낸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성폭력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 등급을 매겨 정보를 공개하고, 정신과 육체의 치료를 병행하며, 치료가 끝날 때까지 감시하고, 그 후에도 전자 팔찌를 채우는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전능하신 신(神)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성폭력을 왜 그냥 두실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