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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법부 한심한 선거사범 판결 우려한다

4월 25일 재보궐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경기도에서도 화성시에서는 국회의원선거가, 양평군, 가평군, 동두천시에서는 단체장 선거가, 안산시와 가평군에서는 광역의원선거, 그리고 안성시에서는 기초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재보궐선거는 없어야 한다. 막대한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두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지난 1년여 동안 행정공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사회적 손실이다. 재보궐선거를 없애기 위한 출발은 성숙한 유권자의식과 출마자들의 깨끗한 경쟁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하면서도 엄격한 선거관리와 함께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추상같은 심판이다.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검경의 단속과 지도가 누가보아도 공정하여 수긍할 수 있어야 하며 빈틈없는 엄격한 업무집행으로 누구라도 법을 어길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가 노재영 군포시장에게 ‘경쟁후보와의 유효 득표율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선고를 유예해 주어 재보궐선거를 근절하려는 주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던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이번 선고에 따르면 향후 2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보 4월 13일 참조)

이번 판결에 대해 지역언론이 ‘면죄부 판결’이라며 비판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오락가락 흔들리는 사법부’라 비판에도 아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한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에게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는 주민의 목소리나 “선거때 마다 선거사법에 대한 형량이 모호한 것은 판사들에게 너무 많은 재량을 주었지 때문”이라며 “최소한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서강대 임지봉 교수의 지적도 너무도 올바르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효득표를 확보하여 상대 후보자와의 충분한 표차를 벌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유권자의 뜻이라며 승인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정한 득표는 어떠한 이유로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는 이러저러한 사정을 헤아리기 보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 선거사범을 심판해야 한다. 추상같은 심판만이 재보궐선거를 근절하려는 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길임을 사법부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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