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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정신청제도 확대 바람직하다

국회 법사위원회가 16일 ‘사법개혁법안 심의 소위’를 열고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독직폭행 3개 범죄에 한해 재정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현재의 형사소송법을 모든 범죄로 그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원내 제1, 2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재정신청제도의 확대는 사법제도개혁의 핵심사항 중의 하나로서 지대한 의의를 지닌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이 고소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에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개정안은 직권남용 등 현재 재정신청이 허용된 범죄에 대해선 고발 사건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 사건 피해자는 검찰이 고소사건을 불기소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기소를 명령하게 된다. 따라서 검찰이 거의 독점적으로 행사해온 기소독점권은 크게 약화될 것이 명백하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은 검찰의 권위의 상징으로 통용되어 왔지만 검찰이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자의나 독선으로 불기소처분 함으로써 적지 않은 국민으로 하여금 기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권익을 제도적으로 침해받게 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전횡의 도구요, 조선시대의 신문고보다 후퇴한 인권 억압 장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기소독점권을 다소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된 항고와 재항고 제도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고수하는 같은 검찰의 상급기관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는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였다. 또한 대검찰청의 판단에 불복한 피해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는다 해도 검찰이 재수사하여 같은 결론을 내리면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돌이켜보건대 재정신청제도의 역사는 약자의 인권의 신장과 축소의 발자취를 반영하고 있다. 국회는 재정신청제도가 처음 도입된 1954년에는 국민이 모든 불기소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독재 권력의 강화의 법률적 장치였던 유신헌법 제정 이후 국회는 1973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찰에 기소독점권을 부여하고 약자의 권한을 제한했었다. 우리는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명제에 따른 재정신청제도가 다시 약자의 권익을 폭넓게 옹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을 환영하며 제도가 인권을 옹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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