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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론]건설학문 체계 갖춘 공과대학 시급

잘못된 관행 그대로 답습, 건설경영 법 제정 서둘러야

 

인류는 삶의 터전과 집단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건설하며 살아왔다. 고대에는 종교의 권위와 국가의 권력을 상징하는 시설, 근대에는 먹거리와 전쟁에 필요한 농경시설과 군사시설, 산업혁명 이후에는 산업생산시설과 도시시설을 주로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건설된 시설들은 주거 25~35%, 도시 35~45%, 산업생산 5~15%, 지원시설 15~25%로 구성되어, 산업화에 필요한 모든 기초공학이 참여하고 있다.

건설기술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어느 기초공학 하나가 주도하는 기술이 아니라 모든 공학이 어우러진 복합기술이다. 그러나 아직도 건설에 대한 학문적 체계를 갖추어 교육하는 공과대학이 없다. 기초공학을 이수한 다양한 기술 인들이 건설현업에 종사하면서 경험기술을 공유하고, 건설용어의 정의도 없이 일상용어를 사용하고, 건설, 건설공사, 건설사업 등 기초용어도 혼용하고 있다.

건설은 시설물을 세우는 행위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은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의 목적인 이익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건설사업은 자금을 조달, 시설물을 건설하고, 그 건설된 시설물을 활용하여 이익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이다. 건설은 건설사업의 시설투자 업무이다. 사업주체가 목표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때 시설투자인 건설을 시작하여 계획, 설계, 시공, 감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업주체가 건설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과정의 업무를 전문업체에 발주하고, 그를 수주하여 대행하는 서비스 업이 건설산업이다. 건설공사는 건설과정 중 시공을 의미한다. 건설은 이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수단이지 사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국책사업이 건설을 성공적으로 끝내지만 이익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사업을 실패하는 것도 건설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빚어지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건설사업의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국책사업들이 예산회계법에 따라 사업 타당성분석의 경제성과 재무평가를 근거로 사업계획을 확정 착수하지만, 사업주체가 이익목표도 없이 사업기간을 건설기간으로 정하고 시설투자만 관리한다. 사업의 목적인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수지를 관리하지 않아 실패하고 만다.

현행 건설 관련법에는 사업주체가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건설사업의 수지관리에 관련된 법은 없고, 사업주체가 발주한 건설업무를 건설산업이 수주 이행하는 도급공사에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만 있다. 그래서 국책사업은 사업의 수지관리를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발주처가 사업의 수지관리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이 수주와 이익을 위해 발주처와 유착하고, 유착에 필요한 비자금과 그를 은폐하는 분식회계가 부조리의 원천이 되어온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 건설업 법을 부분 개정하여 우리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제가 대륙침략을 위해 건설업체들을 하수인으로 부리던 잘못된 관행들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건설산업이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늘리는 만큼 정부사업의 수지가 악화되고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

국내 건설사업의 부족으로 건설산업의 해외진출이 불가피한데 과거와 같은 도급공사 수주는 후발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해외진출은 후발국 건설업체들에게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건설사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건설사업의 주체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추구하는 경영으로 사업 이익을 극대화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분하는 건설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제도와 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가칭)건설사업기본법을 제정하여, 건설사업의 가격 경쟁력으로 선진국들을 이겨야 한다.

건설사업의 가격 경쟁력을 위한 산학연의 협력이 필요하다. 산업화를 위한 모든 기초공학이 협력하여 건설공학의 학문적 체계를 갖추고, 건설공학과 경영학의 학제적 연구로 새로운 건설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건설사업 경영을 공과대학에서 연구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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