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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선거법 위반 사범 엄벌·공정 판결을

 

지난해 치뤄진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검찰에 기소된 광역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속속 선고되면서 단체장 및 의원들의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돼 사표를 제출한 최용수 동두천시장을 비롯해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한택수 양평군수와 양재수 가평군수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당선이 취소됐다.

반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던 노재영 군포시장과 이대엽 성남시장 등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그동안 선거법이 지켜지지 않은 원인은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엄정한 선거재판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노재영 군포시장과 이대엽 성남시장의 항소심을 지켜본 시민단체 등은 대법원장의 이같은 당부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재영 시장의 경우 항소심에서 죄를 인정하면서도 경쟁후보와의 득표율 차가 커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이대엽 시장에 대해서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서 제공한 삶은 돼지고기가 서서 먹도록 제공돼 식사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경쟁후보와 표차가 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이나 서서먹는 음식은 식사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만한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부정선거를 부축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이 법관의 고유권한이지만 한 지역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봐주기 식으로 넘어간다면 진정한 공명선거는 자리잡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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