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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토플대란, 소비자 주권차원에서 대응

최근 접수자가 대거 몰려 빚어진 토플대란과 관련해서 미국 교육평가원(ETSㆍ토플 출제기관) 폴 램지 수석부사장이 올해 한국의 토플 응시 인원을 당초 6만4000명에서 13만4000명으로 늘리겠다고 진화에 나서면서도 추가실시방식, 지필고사방식((PBT) 도입 등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다. 그래서 토플 대란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고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의 본질을 보고 근본적으로 대응할 때가 왔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토플대란의 원인이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응시 등 영어 열풍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시험을 주관하는 미국 교육평가원의 무능함과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접속 폭주에 따른 서버다운 등 기술적인 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함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의 토플 응시생은 전 세계 토플 응시인원 54만 명 중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플시장의 20%를 우리나라 소비자가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 정도라면 소비자로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불량상품이나 서비스 부실에 대해 제품생산자나 판매자에게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할 충분한 권리와 힘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토플(TOEFL)과 토익(TOEIC) 등 국제적 영어시험 응시료로 연간 미화 1억2천만 달러, 한화 약 1천113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심각한 국부유출 현상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본보 4월 20일자 참조).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내 영어시험 시장의 토플 독과점을 해결 할 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을 개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어교육진흥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직원을 채용할 때 교육부의 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이나 별도의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 영어자격시험 결과를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고시와 공공단체 시험 뿐 아니라 대학이나 특목고 입시에서도 토플이 제외되면서 영어시험 시장의 토플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응은 소비자 주권차원의 정당한 개선요구와 동시에 독점시장에 대한 대체재 개발 등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토플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 소비자는 더 이상 봉이 아니라 주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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