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국 56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 지역의 살림을 맡을 대리인을 뽑는 날인데 투표에 참석하지 않을 어떠한 명분과 이유가 없다. 선거는 민의를 반영하는 축제의 장인 동시에 민주시민에게 부여된 도의적·정치적 의무이다. 유권자들의 관심만이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으며 높은 투표율을 통하여 지역 주민이 정치인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또다시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투표에 무관심하거나 불참하는 유권자에게도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당사자들 다음으로 일정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학연·지연 등을 떠나 출마자들의 공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것이 실현 가능한 일인지, 후보자에게 실천 의지가 있는 지 등등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거과정에서 공정한 페어플레이를 했는지, 공사생활에 도덕적으로 흠결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재선거는 당선무효, 보궐선거는 해당 자리가 궐위될 때 실시하는 2차적인 선거다. 당연히 그 비용이 추가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문제는 오늘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중 무려 50건이 피선거권 상실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데 있다. 양평군수 재선거 비용만보더라도 군이 부담해야할 비용만 약 4억원에 이른다니 전체적으로는 수백억의 혈세가 정치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뒤치다꺼리에 쓰이는 셈이다.
쓰레기와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교통량을 유발할 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처럼 당사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을 부담시키는 재·보궐선거도 그 비용은 당연히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방법으로 선거에 당선된 후보는 재임기간동안 선거비용의 절반 정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치해 놓고 임기를 마치면 돌려받되 만일 임기 중 당사자의 흠결사유로 인한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 선거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안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 명예 실추, 선거비용에 충당되는 주민혈세 낭비, 선거관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 재·보궐선거로 인한 폐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폐해를 다시 떠않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해야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마저 과거처럼 유권자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 치러진다면 또다시 재·보궐선거가 닥칠지 모른다.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만이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