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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사협회 로비와 국회의원 책임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관리들에게 불법적인 로비활동을 했다고 실토한 후 파문이 일자 여러 차례 말을 바꾸더니 의협회장직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장회장 개인의 거취를 결정짓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국회와 정부가 이익단체의 돈에 영향을 받아 국정을 좌지우지했느냐의 여부는 물론 이와 같은 로비가 국리민복과 일치하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장회장은 처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1명, 하나라당 의원 2명에게 달마다 200만원 씩 모두 600만원씩, 모두 6천600만원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국회의원이 아닌 보좌관과 비서관 등 실무진에게 주었다고 번복했다. 그 후 그는 “한두 달에 한번 정도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국회의원에게 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과 100∼200만 원 정도 식사를 하면서 의견을 나눈 것을 과장되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회장은 이런저런 말을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사실도 털어놓았다. 즉 그는 “연말정산에서 우리가 대체법안을 입법하기 위해 우리가 맨입에 부탁하기 어려워서 의협이나 치협, 한의협에서 실무자들이 모인 태스크포스팀에서 각 단체의 정식적인 후원금을 자원자를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이나마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후원한 비용이 대충 3개 단체가 합한 게 천만 원이 현찰로 갔다는 이야기”라고 실토하기까지 했다. 그는 또 “올 1월쯤 의료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의협 직원들이 골프를 쳤고, 의협측에서 식사비와 택시비를 지불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특히 로비의 주요 대상이 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22일 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의료법 개정에 도움이 못 돼 미안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방식과 관련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들이 여러 가지 법 개정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법은 관련단체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본다”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의사의 대변인들처럼 처신한 정황을 우리는 주목한다.

과연 9만5천여명의 의사를 거느린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로비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오면서 돈을 건넨 것이 사실이라면 의사들의 이익은 약사와 국민의 손해일 수 있으며, 이것이 의사들만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면 법과 사회정의에 도전하는 이기적 행적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의협과 국회 또는 정부의 검은 커넥션이 사실이라면 법과 정의에 어긋나므로 검찰이 이 사건의 전말을 정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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