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경기지방공사가 광교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하고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택지를 개발하면서 싼 가격에 강제수용한 뒤 아직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유보지라는 명분으로 수용가 보다 부풀려 되팔 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경기대학교 후문 출입구쪽 학교용지와 학교측이 미리 확보하지 못한 개인용 토지 등을 평당 237만원에 강제수용한 뒤 학교측이 해당토지는 학교장기발전계획상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땅이라고 환지를 요구하자 환지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조성원가 등을 감안해 평당 750여만원에 다시 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기업이 ‘땅장사’를 하고 있는 전형이 아닐 수 없는 대목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돼 있지 않은 유보지인 관계로 자칫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하는 학교측의 간청에 공사는 눈하나 깜박거리지 않고 고가로 되팔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사는 경기대측이 학교 출입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처지를 잘 알고 있다.
목마른 쪽이 샘을 팔 수밖에 없고 공사는 샘 값을 톡톡히 받겠다는 심사로 학교측에 구체적인 매입의사와 대금납부계획 등을 주문하고 있다.
대학과 연계한 교육연구기반시설로 활용하려는 공사의 계획대로 라면 경기대측이 제안한 환지 요청에 무조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경기대측이 제안한 환지 위치도 공과대학 인근 부지여서 공사가 지정한 유보지로서의 성격에 손색이 없는데도 말이다.
결과적으로 공사가 상아탑의 상징인 대학 입구 토지를 그것도 유보지로 강제수용한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이라도 경기지방공사는 공기업으로 ‘부동산 투기 조장’과 ‘땅장사’라는 멍에를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대학측의 제안에 귀기울여 양측 모두가 만족하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