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장동익 회장이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금품로비를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 달 31일 전국 의협 시·도 대의원 대회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3명에게 매달 600만원씩 쓰고 모의원에게 1천만원을 현찰로 줬다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 보좌관 9명과 복지부에도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의 발언내용은 대의원 대회 참석자가 23일 녹취록을 공개해 알려졌다.
장 회장은 24일 ‘회장이 무능하다는 비난에 허세를 부린 것’이라며 돈은 정치후원금과 식사경비에 대해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일에 대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국회의원들과 복지부는 즉각 반발했다. 의원들은 모두 금품로비를 부인하고 복지부도 사실이 아니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25일 장 회장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의협 사무실과 장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의협이 의료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하고 있고 재보선과 얽혀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후퇴’되고 해당 의원들이 의협총회에서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사건의 진위여부는 수사가 끝나야 판가름 할 수 있다. 사실 정부가 내놓은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의협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마냥 비난만 할 수는 없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아 사안을 관철시키는 행위는 어찌보면 당연한 행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법의 문제다. 만일 녹취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품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 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양심과 자존심을 저버리는 행위다.
바야흐로 의료도 ‘서비스시대’라며 소비자, 즉 환자가 제대로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의사는 여전히 사회의 상위계층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필사적이다. 의료관련 사안마다 항상 ‘국민건강‘을 외치며 ‘봉사’한다는 의사들의 모임인 의협이 만일 금품으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했다면 이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