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들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까지 5년간 2천300여명이 1인당 월 평균 53-54시간씩 초과근무 한 것으로 허위, 대리기재 해 333억여원의 수당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으나 수원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달 22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내린 3명에 대한 감봉 1개월의 경징계로 충분하다고 오해하고 있다면 심각한 오산이다. 한편으로 시장과 수원시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잊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더 큰 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수원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민의 대표자인 수원시장은 적극 나서서 시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수원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액 환수와 책임자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4일 오전 407명의 감사청구인 명부를 경기도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주민 감사청구인 대표인 수원경실련 최인수 공동대표는 “엄정한 공무수행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관행운운 한다는 것은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한 것”이라면서 “그런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탈, 불법 사항을 어떻게 평가하고 질책하겠느냐”고 비도덕한 수원시장과 공무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본보 24일, 25일 참조) 우리는 수원시민들의 비판과 분노를 이해한다. 대책위의 감사청구활동과 최인수 대표의 지적도 올바르다고 생각하며 수원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비판과 요구에 떠밀리며 이 초과수당 지급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시민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수원시장이나 수원시 공무원들이 기대하고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잊혀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잊혀지지도 않겠지만 잊혀져서도 안 된다. 대책위는 도의 감사결과가 6월경에 나오게 되면 곧 바로 주민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수원시장이 판단하여 시민에게 사과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한다면 시민들은 굳이 감사청구를 하지 않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수원시장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노하며 주민소송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소송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수원시장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