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선 <인터넷독자>
나는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서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를 수십 대의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를 하고 있다. 며칠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한대의 오토바이가 차량사이를 비집고 질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즉시 고속도로 순찰차량이 출동하고 오토바이가 인접 IC로 빠져나가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큰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가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법을 어기는 것에 앞서 더 무서운 것은 한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인명사고의 위험이다. 고속도로에서의 이륜차 사고는 필연적으로 큰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행금지 의무는 절대 지켜져야 한다. 이것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지키는 중요한 약속이기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소의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이를 감수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속사정을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일로 교통법규 준수의무가 경감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고속도로에서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금지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던 사례에서 보듯이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득실에 견주어 지금껏 지켜왔던 규범을 진부하거나 무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과 횡단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결정은 개인의 취미나 계산이 다수의 안전에 앞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오토바이는 손쉽게 방향을 바꾸고 운전자가 외부에 드러나 있는 특징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자동차보다 3.4배 많은 9.3%에 이른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현행 도로교통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어찌되었거나 잠깐의 편리함이나 즐거움보다는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먼저일 것이고, 한 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후회할 수 있다는 경각심 아래 정해진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