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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하려한다” 신도 폭행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영)는 자신이 만든 종교집단에서 이탈하려 한다는 이유로 신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모 종교 교주 김모(53·여)씨를 8일 구속기소했다.

또 이 종교를 맹신하며 교주 김씨와 함께 가족을 때려 숨지게 한 오빠 임모(40)씨와 어머니 정모(62)씨를 같은 혐의로, 이들에게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사건브로커 정모(58)씨 부부를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교주 김씨는 신도 임모(37·여)씨가 종교집단에서 빠져 나가려 하자 지난달 5일 낮 12시쯤 임씨 오빠와 어머니를 시켜 인천 부평구 갈산동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한 뒤 함께 1시간 가량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임씨 오빠를 구속할 때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어긋나는 점을 의심, 1개월간의 보강수사를 벌여 교주 김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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