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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

충남 공동 개정주력…지역발전 재원 기대

인천 옹진군이 지방재정 확충 일환으로 연간 38억원 이상의 지방세수입이 예상되는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법률안 개정에 힘쓰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시는 옹진군과 서구에 있는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개발세’가 과세될 경우 약 183억원(2006년 기준)의 지방세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옹진군은 올 2월 지방세제도개선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충남과 공동 건의해 4월 행자부 주관 지방세제도개선 과제로 선정,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지역개발세제가 시행될 경우 영흥면에 소재한 한국남동발전(주)의 화력발전에 대한 지방세수는 38억원으로, 향후 증설될 경우 지방세수입은 몇 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발전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용수, 지하수, 원자력발전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수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은 발전소가 설치된 주변 지역의 환경 위해요인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보전 등을 위해 과세하고 있다.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으로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과세하고 있는 반면 화력발전은 다른 발전시설에 비해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위해요인이 더 많음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국회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화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이 통과될 경우 대기·수질오염에 대한 방지,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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