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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판 송도유원지 개발 ‘보류’

市개발계획 상충·주상복합아파트만 분양 지정
연수구도시계획委 “개발 서류미비” 보완조치

인천 송도 유원지 일대에 대한 대우자동차판매(주)의 개발계획안에 대해 연수구의회와 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위법성이 있는데다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25일 연수구에 따르면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2일 심의를 통해 연수구 옥련동, 동춘동 일대 54만9천402㎡를 주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나눠 개발하겠다는 대우자판의 개발계획에 대해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 23일 보류결정을 내렸다,

구 도시계획위는 “대우차판매의 개발구역 지정안이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과 상충돼 위법성을 안고 있다”며 “대우차판매가 지적한 내용을 보완하도록 조치해 재심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차판매는 자사가 보유한 송도유원지 부지와 주변의 사유지, 시유지를 합친 부지에 2010년까지 3천900여가구, 1만600여명을 수용 할 수 있는 중대형 평형대 중심의 초고층 단지 등을 짓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추진 중이다,

위원들은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대우 본사 이전을 전제로 전시·업무·연구시설 등 중추·핵심시설 입지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원지 중 32만1천㎡가 주거용지로 지정된 만큼 주상복합아파트만을 지어 분양하겠다는 개발구역 지정안은 기존 계획대로 유지 한다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우차판매측은 건교부 질의 결과 인천도시기본 계획에 어긋나지 않으며 협의는 추후 진행하겠다는 검토의견을 냈지만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서류 보완 요구와 함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연수구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대우차판매의 계획대로 승인해 줄 경우 대우차판매에 대한 지나친 특혜이며 개발 내용이 시민을 위한 공공·휴식 공간 조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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