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판매(주)의 송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문제로 불거진(본보 26일자 10면 보도)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을 놓고 구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집행부가 행정소송으로 조례개정을 막겠다며 강경하게 맞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구의회는 29일 “집행부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위촉과 구성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조례안 일부를 고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달 5일 열리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의,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3조3호에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명시됐으나 실제로는 총 25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 구의원 및 국·공립대학 교수를 포함해 총 공무원의 수가 무려 15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5명의 정원에 3분의 1인 8명까지만 구의원과 공무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나 구가 지방 교육공무원 2급인 국·공립대학 교수 7명을 전문가로 분류해 위촉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운영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인 김인규 부구청장은 “구성 인원에 대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법적 자문을 받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부는 “상위법에 도시계획위원은 자치단체장이 위촉 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조례개정 시도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