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3일 민사소송이 잘 해결되려면 판사에게 로비를 해야한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변호사 사무장 A(54)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해 9월29일 민사소송을 제기한 B 씨에게 “민사소송이 잘 해결되려면 판사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지난 3월26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6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검찰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내사 중인 사실을 알아내고 종적을 감춘 뒤 B 씨에게 건네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에 대비해 자신의 수첩과 통장 등을 모두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