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가장 매매 등의 방법으로 코스닥 주가를 조작, 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Y시스템㈜ 대표이사 A(47)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5년 9월1일 12시55분쯤 화성시 C주유소 사무실에서 5개 계좌를 이용, 코스닥 상장업체인 K사의 주식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1천108주를 3천195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12시56분쯤 이 주식을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2개월동안 287회에 걸쳐 15만2천346주에 대해 가장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이와 같은 시세 조종을 통해 2억7천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K사의 제3자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조작에 착수했으며 주가조작이 끝난 뒤 A 씨는 K사의 계열사인 Y시스템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