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시 옹진군의회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해 행정소송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4일자 10면 보도) 일부 군의원들이 무임 승선 하는가 하면 지역의 선박업체로부터 무료승선권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옹진군의회 일부 군의원이 여객선사로부터 무료승선권을 제공받아 배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들은 또 올해 초 A여객선사에 무료로 승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행사 참여 등을 위해 옹진군 관내를 오갈 때 실제로 공짜로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정치인인 군의원이 지역업체에게 뇌물을 요구해 받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군의회가 배 삯 때문에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군 재정자립도 27%에 비해 월등히 많은 52%의 의정비 인상을 확정지어놓고 일부 군의원들은 배를 공짜로 타고 다니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의원들이 다른 여객사에게도 무료승선권을 제공받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여객사 무료승선권 지급에 대해 수사당국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옹진군의회는 지금이라도 특권의식을 버리고 무료선박권을 반납해야 하며 시민의견을 무시한 채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해온 과정을 사과하고 의정비 동결선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옹진군 의회 관계자는 “의회 차원에서 여객선사 5개 업체에 무료승선권 관련 공문을 발송, 1개 업체만 응했다”며 “승선권을 6명의 의원에게 나눠줬지만 다들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옹진군의회는 최근 사회단체보조금 결산서 정보공개를 거부해 인천연대가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