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천수)는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한나라당 인천 모 지역 전 당원협의회장인 A(6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같은 당원인 구청장에게 공무원의 승진을 알선해 주겠다며 돈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 인사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백했고 받은 돈을 전부 반환했으며 먼저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초 남구 도화동의 한 식당에서 남구청 공무원인 B씨로부터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근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천만원을 수수하는 등 2차례 걸쳐 1천4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근 당원협의회장직을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