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0월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범위가 축소돼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권한이 크게 개선된다. 도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이 통과되고 정부가 이에 따른 시행령 제정 등에 들어감에 따라 관련 시·군의 의견을 조율 중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은 기존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 유사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새 법률이다. 국방부는 이 법의 입법 취지를 “군 작전 환경의 변화와 주민의 재산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남북경제 공동번영의 시대에 부합하기 위한 국방정책의 변화이기에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다. 모법인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은 공포됐지만 국방부는 대통령인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육·해·공 여단급 이상 군부대에 ‘군사시설보호 관련 구역조정 지침’을 하달하고,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한 뒤 기관장의 의견서를 첨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변경·해제 등을 11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한 바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민간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이남 15㎞에서 10㎞ 이내로, 중요군사시설의 통제보호구역은 500m에서 300m 이내로, 개별군사시설의 제한보호구역은 1㎞에서 500m 이내로 각각 축소 지정된다. 제한보호구역은 현행대로 군사분계선이남 25㎞ 이내로 변함이 없지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 보호구역 범위를 최소화했다는 데 큰 뜻이 있다.
특히 이 법은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특성을 감안해 기준 이상 건축행위가 허용되며, 군과의 협의기간도 현행 국방부 협의 35일, 관할부대 15~25일이던 것을 30일 이내로 단일화해 협의결과를 통보하며 1회에 한해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만큼 주민들의 건축행위를 완화시켜준 것이다. 도는 이 법의 시행령 제정에 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경기 북부지역은 전체 면적의 44.1%인 1,89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지난 반세기 동안 재산권 침해 등을 받아왔다.
우리는 정부가 앞으로 남북관계의 변화에 맞춰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그리고 실상에 맞게 관련 법제의 정비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