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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고위간부들 ‘뇌물잔치’

‘헬기도입 도와달라’ 업체로부터 금품 수뢰
검찰, 치안감·항공기획계장 등 10명 기소

해양경찰청이 추진한 헬기·비행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해경 간부와 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의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헬기 도입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해양경찰청 김모(58) 치안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해경청 항공기획계장 김모(53) 경감과 해경 간부들에게 뇌물을 건넨 헬기 판매 대행업체 사장 한모(51) 씨를 구속하는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김 치안감은 헬기 도입을 담당하는 장비기술국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8월 한 씨로부터 ‘해경에서 도입하는 헬기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1만달러를 수수하는 등 지난해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미화 1만7천달러와 한화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경감은 한 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5년 10월과 2006년 8월 2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가 응찰을 주선한 외국 업체의 헬기 2대는 300억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감은 이 밖에도 수색구조용 터보프롭비행기 도입을 추진하던 2005년 3월 비행기 수입대행업체인 A사 대표 이모(60) 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천360만원 상당을 사용하고 같은 해 8월 1천유로(한화 128만원 상당)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경감은 2005년 4월 비행기 도입관련 보고서를 만들면서 규격심의위원회에서 A사에 유리한 ‘고익기, 후방문(날개가 동체 위에 붙고 뒤에 문이 달린 구조)’ 규격을 결정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A사가 수입하는 비행기 1대가 120억원에 낙찰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받고 있다.

당시 해경청 경비구난국장으로 재직하던 최모(60) 치안감과 구난통신과장이던 윤모(56) 총경은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보고서에 결재한 것으로 드러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밖에도 비행기 수입대행업체 대표 이 씨로부터 공군 수송기 부품구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예비역 공군 장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군 군수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소장 차모(61)씨는 2003년 공군 군수참모부장 재직때 공군 비행기의 부품 구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자신과 처의 해외여행 경비 1천만원 상당을 이씨에게 대신 내게 하는 등 2005년 5월까지 여행경비 3천만원 상당을 이 씨에게 부담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역 공군 소장 윤모(58) 씨도 2004년 군수참모부장 재직시 같은 명목으로 해외 여행경비 1천만원 상당을 이 씨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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