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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주겠다” 은행직원이 돈챙겨

5천여만원 챙겨… 인천지검, 알선브로커 등 19명 검거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은행 대출을 성사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챙긴 은행 직원과 대출 알선 브로커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은행 차장 최모(41) 씨는 지난해 3월 의정부시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건물 소유주가 45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브로커로부터 사례비로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 건물은 제2금융권인 모 저축은행에 연이율 17%로 43억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였지만 추가 담보나 보증 없이 연이율 7%인 A은행의 대출이 이뤄져 건물 소유주는 연간 4억3천만원 상당의 이자차익을 보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은 또 같은 혐의로 B은행 간부 전모(47) 씨와 강모(46) 씨를 구속기소했다.

전 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에 있는 건물의 일부를 담보로 35억원의 대출을 성사시켜주고 브로커 박모(47) 씨 등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고 강 씨는 같은 건물의 다른 층을 담보로 같은 해 5월 19억원을 대출시켜주고 1천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박 씨 등 3명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건물주로부터 2억6천7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2명이 구속기소되고 1명이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밖에도 부동산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B은행 전 부지점장 진모(46) 씨와 대출알선 브로커 황모(42)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최모(65·여) 씨에게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가건물(시가 48억원 상당)의 감정가를 80억원으로 올려 B은행에서 43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경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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