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16일 환치기 수법으로 2천여억원을 불법거래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환전상 오모(53·여) 씨를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오 씨는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국내에 계좌 300여개를 개설, 중국에 사는 조카 최모(35) 씨와 공모해 2001년부터 최근까지 1만4천여차례에 걸쳐 2천여억원을 보내고 그 대가로 2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세관조사 결과 오 씨는 중국산 의류 수입업체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뒤 중국의 최 씨 계좌로 송금해 현지 업체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며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는 5만달러(한화 4천700만원)까지 당국에 신고 없이 해외로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달러로 환전한 뒤 택시기사 등을 포섭, 최 씨 계좌로 송금토록 하고 1건당 3만∼5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관계자는 “중국에 살고 있는 공범 최 씨를 찾고 있으며 오 씨에게 외화 송금을 의뢰한 수출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