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민들이 통장의 임기가 65세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장기근속 조례에 대해 관련법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민원인들에 따르면 남구의 경우 통장 임기는 몇 차례에 국한하지 않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을 적용, 조례개정을 촉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남구는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번 선임되면 ‘영구적’으로 정년까지 연임이 가능한 상태다.
특히 관련조례는 일선 구 관할 통이나 지역민 등에게 민원 발생이 없을 경우 통장 임기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몇 차례에 국한하지 않고 통장 정년을 지속할 수 있는 ‘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은 관련 조례의 악용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46·용현동)씨는 “통장을 하면 매월 급여 및 명절 상여금 자녀학비 지원 등 살림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통 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 통장직은 임기별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지모씨(33·학익동)씨는 “한번 주어진 통장직을 10~20여년씩 연임할 것이 아니라 우수한 젊은 주부에서부터 장년층까지 많은 사람들이 통장에 지원하도록 기회를 줘야 할 것” 이라고 꼬집었다.
박모(37·여·문학동)씨는 “본연의 통장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경우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통장직을 이용 재건축, 재개발 등의 이권 개입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하고 “통장의 임면권(위촉)은 해당 동장이 전적으로 갖고 있어 일부 남구 행정은 ‘뒤로가는 행정’을 펼지는 것 아니냐”며 공정한 통장 선거를 촉구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전혀 제가 되지 않는다”며 “구 ‘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으며 현재 구 조례에서는 통장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시 해촉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해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연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