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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남구의회 솜방망이 처벌 비리의원 양산”

인천연대, 청탁뇌물 수수 의원 벌금형 조치 촉구
“중징계 사항 불필요한 동료의식 규탄 나설 것”

구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현직 구의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남구 정준교 특화사업단장이 사무관급 인사를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시와 남구의회 등이 솜방망이 처벌로 지속적인 비리를 양산해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천연대는 “검찰이 구청장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남구 갑 당원협의회 박희동 위원장을 구속기소 했으며 돈 전달 대가로 뇌물을 받은 남구의회 박주일 의원에겐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만원을 판결했다”며 “의회 윤리강령 조례에 따라 즉각 조치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는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다수당의 횡포이고 막가파식 의회 운영이라 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불필요한 동료의식으로 비리의원을 감싸며 ‘열린 의정,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외친다고 결코 선진의회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연대는 이어 “시가 최근 국가 청렴위원회가 조사한 대민·대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16개 기관 중 14위라는 최악의 결과에 따라 골프금지령을 내리는 등 근무기강 점검과 암행감찰을 강화를 서둘러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금품수수 등 중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 등 엄한 문책을 약속했음에도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도덕적으로 이미 구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비리의원에 대해 남구의회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남구의회 규탄 및 박주일의원 사퇴운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아울러 솜방망이 처벌로 지속적인 비리를 양산해 내는 시를 규탄하는 투쟁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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