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인천 S공원사업소 공무원 A(51)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05년 2월 공원사업소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B(25) 씨와 C(25) 씨가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을 했지만 이들이 정상적인 휴가나 병가를 낸 것처럼 기록표에 기재, 복무기록표를 90회에 걸쳐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공익근무요원 B 씨 등은 26개월 복무기간 중 휴가일수 35일의 배가 넘는 80여 일을 휴가로 사용하는 등 100일 가량을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익근무요원의 무단결근 일수가 8일을 넘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병무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들은 공익근무요원들의 관리가 귀찮다는 이유로 제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익요원 B 씨는 지난해 1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만큼 현재 추가로 복무를 하고 있으며 C 씨의 사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