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에 마약을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일본인이 검찰에 붙잡혔다. 항문이나 신체의 은밀한 곳이 아닌 뱃속에 마약을 은닉했다가 적발된 것은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호)는 해시시(대마수지)를 밀반입하려한 혐의(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일본인 Y(27)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 홍대 부근에서 해시시를 투약, 판매하다 구속된 미국인 K(25) 씨로부터 일본인 Y 씨가 해시시를 국내로 밀반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검찰은 세관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APIS)을 통해 Y 씨가 지난 18일 태국 방콕으로부터 입국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Y 씨를 검거했지만 소지품과 몸에서 해시시를 찾아내는데 실패했다.
검찰은 Y 씨의 몸을 X레이 촬영까지 했지만 적발하지 못하자 식물성 성분인 해시시가 X레이에 찍히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 Y 씨에게 설사약을 먹게 해 배변을 통해 손가락 마디 하나 크기의 비닐랩에 낱개로 포장된 해시시 300g, 엑스터시 10g을 발견했다.
이는 300∼6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시중가로는 1천500만원 상당이라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