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4일 위조 신용카드로 음식점 등에서 속칭 ‘카드깡’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이모(46)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카드가맹점 업주 김모(48) 씨 등 3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달 12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음식점과 양복점 등에서 업주 김씨 등과 짜고 위조 신용카드로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뒤 승인금액의 10~20%를 업주에게 주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상대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외국인 명의 복제카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저지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들이 카드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불법 복제카드 제조업자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