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석바위시장 인근에 신축중인 상가의 부지를 점용한 일부 노점상들이 법원의 철거명령을 받고도 배짱 영업을 계속하자 건축주가 공사 차질로 수십억원의 배상 손실을 입게 됐다며 반발하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이곳은 무허가 노점상들이 도로를 점용해 소방차 진입은 물론 시민들의 통행까지 불편을 초래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구는 단속은 커녕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9일 T프라자측과 인근 시민들에 따르면 인천시 남구 주안동 950 일대 석바위 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 뒤 시장진입로에 대한 정비요구 민원을 남구에 수차례 제기했으나 구는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T프라자측은 지난 24일 구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시급한 조치를 요구 했으나 구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을 기피 한 채 양측의 합의만을 유도하고 있다.
T프라자 부지에서 영업을 해오던 일부 노점상들은 지난해 12월 법원의 철거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벌이는 등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노모(32·남구 간석동)씨는 “노점상들이 도로를 막고 영업을 벌여 시장 혼잡은 물론 화재시 이천냉동창고 사고 같은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시급한 정비를 요구했다.
박모(37·여·남구 문학동)씨도 “불법노점상들의 난립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시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정책은 의미가 없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노점상들의 정리를 촉구했다.
더욱이 이들 노점상은 지난 2001년 철거를 전제로 T프라자의 전신인 K기업으로 부터 3억5천여만원의 보상을 받았으나 그동안 철거를 미룬 채 장사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점상인들은 “철거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낸 보증금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해결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T프라자측은 “준공이 늦어져 분양자들에게 24억원을 배상해야할 위기에 처했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한편 법적대응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