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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악기 정리해고 무효”

인천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콜트악기㈜ 해고 노동자 강모(50·여) 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강씨 등 5명의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2006년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당기순이익을 유지했고 동종 업체에 비해 부채비율이 양호하고 차입금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는 원고들이 해고된 날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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