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30일 건물에 불을 지른 뒤 혼란한 틈을 이용해 다방 주인의 지갑을 훔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김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3일 정오쯤 인천 남구 주안동 모 빌딩 2층 화장실에 불을 낸 뒤 손님들이 대피하는 혼잡한 틈을 이용, 빌딩 지하에 있는 A다방에서 현금 52만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쳐 나오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